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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전적 의미 1) 시보란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. 또는 그런 직책을 말합니다. 나. 시보제도 개념 1) 5급 이하(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포함) 공무원 신규채용 시, 채용후보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 후 일정기간 임용예정직의 업무(교육훈련 포함)를 수행하게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. 2) 시보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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